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21구합648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씨****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XXX, 소득금액을 2010년 귀속 ,630원, 2011년 귀속 *,264원, 2012년 귀속 ,333원, 2013년 귀속 ,29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 4. 7. 한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5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1기분 ,420원,2008년 2기분 ,270원, 2009년 1기분 ,630원, 2009년 2기분 ,290원의 각 부과처분, 201. 4. 7. 한 법인세 2007 사업연도분 ,100원, 2009 사업연도분 ,200원, 201*. 4. 13. 한 법인세 2008 사업연도분 **,21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22.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21. 9. 6.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청구 변경 허용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원고는 2022. 9. 13. 이 법원에 ’주위적,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초 원고가 소장에서 무효확인을 구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5. 4. 10.자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비교하여 볼 때,원고가 청구취지로 추가한 부분 중 2021. 9. 6.자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기간이 다르고, 2021. 9. 6.자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일이 달라 결국 이 사건 종전 청구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21.9. 6.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당초 소장에 기재된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4. 7. 원고에게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의제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의 만료일은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5. 5. 7.임에도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만료일 이전인 2015. 4. 10.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5. 4. 7. 및 같은 달 13.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처분들은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존재한 하자는 보완될 수 없으므로 재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2021. 9. 6.자 재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고,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선행 판결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전소 패소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후소가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선행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