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1구합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인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동 토지에1995. 3. 15. 채권자 ㈜○○○○은행, 채무자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같은 달 27. 채권자 ㈜○○○○은행, 채무자 BBB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 CC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BBB, CCC이 1995. 3.경부터 1995. 8. 경까지 1억 8,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를 매도할 무렵 BBB, CCC에게 1억 9,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동 토지는 재개발구역 내 소재하였는데, BBB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동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1960년생)의 나이, 소득,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닌 BBB가 이 사건 ○○동 토지를 경락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1,000만 원에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증언만으로는 1986. 11. 20. 이 사건 ○○동 토지 취득 당시 만 26세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각서금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상회하는 10억 원으로 정해진 근거도 분명치 않은 점, ② 상증세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③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 내지 내용증명 등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이사건 각서·내용증명·지급명령·대물변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