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구합64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7. 8. 3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인터넷 관련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구 ○○로 를 소재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KKK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9. 5. 서비스/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4. 2. 서울 ○구 ○○로 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20. 2. 25. 직권폐업 되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KKK는 중국 ○○성에서 태어나 대학교를 졸업한 재외동포로서, 2012년경부터 약 2년 반 가량 중국 ○○(○○국제여행사)에서 백두산 관광가이드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2014. 12.경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6. 6. 30.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6. 8.~9.경부터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중국인관광객 가이드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모객용역’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상위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모객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여행사→중위여행사(원고 등)→상위여행사→면세점
3.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여행사로서,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① 주식회사 CC국제여행사(이하 ‘CC국제’라 한다), ② 주식회사 PP국제여행사(이하 ‘PP국제’라 한다), ③ 주식회사 BBB투어(이하 ‘BBB투어’라 한다), ④ JJJJ 주식회사(이하 ‘JJJJ’이라 한다), ⑤ 주식회사 DD국제여행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해피고’, 이하 통틀어 ‘DD국제’라 한다), ⑥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 ⑦ 주식회사 NNN국제여행사(이하 ‘NNN국제’라 한다), ⑧ 주식회사 SS국제여행사(이하 ‘SS국제’라 하고, 위 8개사를 통틀어 ‘이 사건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48,305,807,219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하위여행사인 ①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 한다), ② BBB국제여행사 주식회사(이하 ‘BBB국제’라 한다), ③ YY국제여행사 주식회사(이하 ‘YY국제’라 한다), ④ 주식회사 CCC국제여행사(이하 ‘CCC국제’라 한다), ⑤ 주식회사 BB국제여행사(이하 ‘BB국제’라 한다), ⑥ 주식회사 HH국제(이하 ‘HH국제’라 한다), ⑦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⑧ 주식회사 VVV(이하 ‘VVV’라 한다), ⑨ 주식회사 LLLL투어(이하 ‘LLLL투어’라 한다), ⑩ 주식회사 IIIII(이하 ‘IIIII’이라 한다), ⑪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 ⑫ OO글로벌 주식회사(이하 ‘OO글로벌’이라 하고, 위 12개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549,738,19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1. 피고는 2019. 8. 8.부터 2019. 12. 14.까지 자료상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0. 1. 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110,165,060원, 2018년 제1기분 894,622,320원, 2018년 제2기분 1,034,801,900원, 2019년 제1기분 386,297,300원의 각 부가가치세4건 합계 2,425,886,5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본 2019년 1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래업체 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7. 9. 1. GGGG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갑 제5호증의 1), 원고가 2018. 5. 1. CCC국제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갑 제5호증의 4). 한편,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BBB국제, YY국제, BB국제, HH국제, EEE, VVV, LLLL투어, IIIII, FFFFF, OO글로벌과 작성한 사업협력계약의 경우 아래 제7조 1항 중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3. GGGG는 2017. 8. 18.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 ○○○로 를 소재지로, BBB(1990. 4. 29.생)을 대표이사로, KKK(1984. 2. 5.생)을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CCC국제는 2018. 5. 3.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시 ○○로 를 소재지로, KKK(1984. 2. 5.생)을 대표이사로 설립되었다가, 2018. 7. 2. 서울 ○○구 ○○로 **로 그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18. 4. 1. AAAA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갑제4호증의 3), 이 사건 상위여행사 중 JJJJ, CC국제, SS국제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5. BBB국제는 2016. 3. 16. ○○시 ○○로 를 소재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인 HHH, PPP을 사내이사로, PPP(1977. 12. 3.생)을 대표이사로 설립되었다가, 2017. 4. 19. 그 소재지를 ○○시 ○○로 로 이전하였다. YY국제는 2016. 5. 4. ○○시 ○○로 **을 소재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인 PPP, HHH을 사내이사로, HHH(1972. 4. 15.생)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2. 12. 6. 해산간주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6. BB국제는 2015. 10. 23. 일반여행업을 목적으로 서울 ○○구 ○○로 을 소재지로, GGG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그 본점 소재지를 2016. 11. 15. 서울 ○○구 ○○로 으로, 2018. 4. 17. 서울 ○○구 ○○로 **로 각 이전하였고, 2018. 2. 8. 사내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CCCC(1974. 4. 10.생)를 대표자로 변경하였다가 2018. 12. 18. 18억 2,200만 원을 체납한 채 직권폐업 되었다.
7. HH국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H투어, 대표이사 SSS)는 2016. 9. 30.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구 ○○로 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 10. 7. 서울 ○○구 ○○길 , 2016. 11. 18. 같은 빌딩 11호로 이전하였고, 2018. 8. 28. 폐업하였다가, 2018. 11. 20. 폐업취소하면서 2018. 11. 12. 서울 ○○구 ○○로로, 2021. 6. 1. 서울 ○○구 ○○로 으로 소재지를 이전하고, 2018. 11. 8. 사내이사 LLL(1988. 11. 13.생)으로 그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8. EEE은 2018. 9. 28.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인 ZZZ(1997. 8. 25.생)을 대표자로, 서울 ○구 ○○로 를 소재지로 설립되었다가, 2018. 11. 28. 그 소재지를 서울 ○구 ○○로 로, 대표자를 사내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JJ(1980. 5. 19.생)으로 각 변경하였으며, 2018. 12. 18. 18억 2,200만 원의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직권 폐업되었다.
9. VVV는 2016. 1. 21.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구 ○○로 를 소재지로, PPP(1982. 5. 28.생)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5. 10. 그 소재지를 서울 ○구 ○○동 로 이전하였다가 2019. 6. 12. 폐업하였다.
10. LLLL투어는 2016. 2. 18. 당초 ‘주식회사 GGGGG’라는 상호로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구 ○○로 을 소재지로, TTT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8. 11. 22. 그 상호를 LLLL투어로, 그 소재지를 서울 ○○구 ○○로 로, 대표자를 사내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MMM(1987. 7. 25.생)로 각 변경하였으며, 2019. 5. 14. 소재지를 서울 ○○구 ○○로 **로 이전하였다.
11. IIIII은 2018. 11. 23. 상품권 도소매업, 중개업, 관광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구 ○○로 를 소재지로,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HHHH(1988. 12. 23.생)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 하였다가, 2019. 1. 29. 그 소재지를 서울 ○구 ○○로 로 이전하고, 2019. 2. 14. 대표자를 사내이사 CCC(1964. 11. 30.생)로 변경하였으며, 2019. 3. 12. 대표자 및 업종 변경에 이어 급격한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9. 4. 30. 직권폐업 되었다.
12. FFFFF는 2016. 2. 1.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4. 5.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인천 ○○구 ○○로 **를 소재지로, 대표자를 사내이사 PJJ(1952. 5. 9.생)으로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19. 4. 25. ‘여행보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2019. 6. 12. 직권폐업 되었으며, FFFFF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JJJJ 및 상위여행사인 HH국제와 동일 IP주소 및 MAC주소로 확인되었다.
13. OO글로벌은 2019. 6. 14.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구 ○○로 **를 소재지로, 사내이사 KYY을 대표자로 설립등기한 후 단기간 내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4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10, 11, 13호증의 1,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ㆍ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