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사 건 2021구합63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쟁점에 관한 해석론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여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을 비교대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증여일 이후에 당해년도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되었더라도 그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고시 전에 이루어진 증여 등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을 비교대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인’공동주택가격‘의 의미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결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공동주택가격의 평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실질적인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공시기준일인 1. 1.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고(이 사건의 경우 4. 30.에 이루어졌다), 통상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보다 높다. 위 시행규칙 규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년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거래의 공동주택가격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고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령의 이러한 가액평가 관련 규정들은 소득세법령 및법인세법령에서 폭넓게 준용되고 있다. 만일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이후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되었다고 해서 다시 그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가액을 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면 오히려 납세의무자를 심각한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결과가 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제1호의 규정내용이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법적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와 유사하게 규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이후에 고시된 상속개시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위대법원 2015두43025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판결의 취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는 201x년도 공동주택가격까지만 고시된 상태였는데,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원으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경우 ○원으로 각각 고시되어 그 가격 차이가 약 ○%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있고 그 전용면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앞서 본 해석론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제4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각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일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