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 건 2021구합62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4.12. 판 결 선 고 2022.5.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05,677,92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8,254,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채로 계상된 단기차입금 9,932,100,000원 중 9,047,000,000원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위 차입금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에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7. 11. 3. 및 2017. 11.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위 차입금은 대부분 원고들에게 교부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 6. 17.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은 지금까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액의 부채를 발생시켜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출자금액을 사실상 축소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차입금 중 적어도 80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JJ은행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위 80억 원은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후 곧바로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인바,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8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이 사건 법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액의 부채를 발생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출자금액을 사실상 축소시킨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부채를 순자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더욱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채로 계상된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중 220,000,000원이 실제 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해당 부분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원고들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을 초과하게 된다(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현물출자 이전의 순자산가액 등을 기초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주식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축소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한 액수만큼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법원이 신주발행조사보고서를 인가할 때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데, 이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전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심사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부동산감정서의 평가기준일이나 근저당채무의 반영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부 등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고, 변경결정을 할 때에도 제도의 취지상 제한적․소극적 변경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조사보고서를 인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