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관련 자료를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원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관련 자료를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원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구합6159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한국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31. 판 결 선 고 2023. 06.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13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액 합계 22,887,872,070원의 경정거부처분, 2020. 1. 23. 원고(합병전 한국AAA 하이테크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액 합계 921,263,210원의 경정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6. 7. 원고(합병전 한국AAA보건안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3] 기재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액 합계 320,696,5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및 소외 한국AAA하이테크 유한회사, 한국AAA보건안전 유한회사
2. AAA 컴퍼니 및 AAA 아시아퍼시픽 프라이빗 리미티드
1. 원고 등은 2008. 1. AAA Company와 사이에 지원서비스 계약(SUPPORT SERVICES AGREEMENT)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른 대금을 AAA Company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제1계약과는 별도로 2004. 1. 1. AAA APAC과 사이에 회사 간 서비스 재청구 계약(INTER-COMPANY SERVCIES RE-BIIL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은 제1계약에 따른 대금과 함께 AAA Company에 지급되었고, AAA Company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전체 대금 중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대금을 AAA APAC에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의 문언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4항 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항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 근거조항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로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사업연도에 관한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5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갑5,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관련 자료를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원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제1계약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본계약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별첨 1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첨 1 서비스 목록을 살펴보면, ’1. 실험실, 기술지원, 제조 서비스‘, ’2. 판매, 마케팅 서비스‘, ’3. 정보기술 서비스‘, ’4. 통상적인 행정 서비스‘, ’5. 전략 및 관리 서비스‘, ’6. 해외주재원 관련 비용‘을 규정하여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제2.2조에서는 별첨 1에 명시된 서비스 목록에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 의해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본 계약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첨부된 별첨 1에 명시된 불완전 서비스 목록(당사자들에 의해 수시로 수정될 수 있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제2계약 역시 제1.1조에서 위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역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 및 홍보 지원, 사업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및 보조, 데이터 처리 및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 지원, 공학, 연구실 및 기술 지원, 내부 자문, 법률 지원, 금융, 회계, 자금 및 뱅킹 관리 지원, 감사 지원, 기업 마케팅 및 공공 업무 지원 및 기타 유사한 용역(적절한 경우, AAA APAC가 제3자 또는 기타 AAA 관계사들로 부터 공급 또는 제공 받는 관련 용역 포함) 등을 포함하여 AAA APAC가 AAA 관계사들 을 대상으로, 그리고/혹은 AAA 관계사들의 효익을 위하여 조정하거나 제공하는 용역들 ‘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용역 범위 역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즉, 제1, 2계약에 의하더라도 AAA Company, AAA APAC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지 용역의 내용은 매우 포괄적일 뿐 아니라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인지 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AAA Company 등이 갖고 있는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 내지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제1계약이 전문에서 ’계열회사가 전세계에서 통상적인 사업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④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제3호, 국제조세 집행기준 93-132-6은 정보 또는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과는 달리 일반적인 용역제공의 경우 용역공급자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그 결과물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 2계약에서는 용역제공자인 AAA Company, AAA APAC이 원고 등에게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상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을 사용료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적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에서 보증의무에 관한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다.
① 원고가 제출한 갑10호증의 1 내지 3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요약,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경청청구를 하면서 경정청구서에 ’제공받은 용역 예시‘ 자료를 첨부하였으나(갑17호증 참조), 첨부된 자료가 6페이지(60~65쪽)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13 내지 2018 사업연도 중 ’언제‘ AAA Company, AAA APAC 중 ’누가‘ 원고, AAA 하이테크, AAA 보건안전 중 ’누구에게‘ 제1, 2계약 중 ’어느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AAA Company의 디스플레이 재료 및 시스템 사업부(Display Materials & Systems Division, DMSD) 내 연구개발 부서(부서명: OSD Lab Apps New Horizon Dev. 또는 DMSD R&D, 부서코드: 501316)에 소속되어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M이 2014. 7. 8.부터 2014. 7.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기술연구소에 방문하여 원고 소속 임직원들과 LCD 등에 활용되는 디스플레이 필름 제품(APF-M, DBEF- Qv2 등)의 기술적인 사양 등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이후 원고의 임직원들과 고객사인 DD디스플레이(파주), DD화학(오창), EE SDI(수원)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사로부터 대상 제품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관련 신제품 등을 프로모션하는 등 고객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2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20호증은 AAA Company 소속 직원의 출장 일정 내역을 요약 정리한 표에 불과하고, 그 외 위 업무에 관한 다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업무가 실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④ 그 외 원고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갑18호증(교육 일정표), 갑21호증(정기 뉴스레터 샘플)이 있는데, 위 자료가 제1, 2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의 결과물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원고 등이 제1, 2계약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원의 합계가 1,600억 원(매년 266억 원)을 상회하고, 제1, 2계약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자료는 물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용역제공사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