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1구합614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31. 판 결 선 고
2022. 0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분 xxx,xxx,xxx원, 2016년 제2기분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 및 판매방식
2.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3. 원고 및 소외 회사의 벌금 납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 부터 이 사건 쟁점 차액 부분에 상응하는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제 공급한 물품 액수보다 더 높은 액수가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발급 시기별로 당시 원고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 및 해당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정하여진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서류의 증거가 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가장 큰 거래처인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요구대로 세무조사 당시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세무관서를 상대로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경정‧고지되고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와 같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세무관서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소외 회사가 실제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거래처인 원고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진술을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 차액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임을 전제로 비용을 불공제하여 산정된 추가 법인세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에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고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모순된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전체를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판매하고 제3자인 홈쇼핑 업체의 자료에 나타난 2015년 11월, 12월 총 공급가액(매출원가)은 x,xxx,xxx,xxx원에 달하는데(소장 제9면), 2015년 11월, 12월의 기초재고량에 비추어 위와 같이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15년 11월에 x,xxx,xxx,xxx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고, 2015년 12월에 반품한 상품 가액은 xxx,xxx,xxx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편, 원고는 2016년 2월, 3월, 12월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기초재고와 매입 상품가액의 합은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동일하다. 갑 제18호증에 기재된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는 x,xxx,xxx,xxx원이므로, 원고의 2015년 11월, 12월 공급가액이 x,xxx,xxx,xxx원에 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5년 11월에 판매된 상품 중 x,xxx,xxx,xxx원 상당의 상품은 2015년 11월에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고 나머지 x,xxx,xxx,xxx원만이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가 2015년 11월에 그 달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도 달리 주장한다(2021. 12. 13.자 준비서면 제12면, 2021. 3. 14.자 준비서면 제5면). 그러나 원고가 2015년 11월에 판매한 상품을 ‘2015년 11월 기초재고 판매액’과 ‘2015년 11월 매입 판매분’으로 구별한 구체적인 근거 또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원고는 2022. 5. 26.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년 11월의 ‘기초재고 중 판매액’이 아니라 ‘기초재고’ 자체가 총 x,xxx,xxx,xxx원이었다고 달리 주장한다(제6면)]. 또한 원고는 2015년 11월, 12월의 총 공급가액(매출원가)이 x,xxx,xxx,xxx원이라 고 주장하였는데(소장 제9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 11월의 공급가액만 하더라도 x,xxx,xxx,xxx원)으로 이를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x원은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공급가액(매출원가)이 아니라 원고의 이윤(profit)이 포함된 가액, 즉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액 전액(위탁계약의 경우) 또는 전체 판매대금에서 홈쇼핑 업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직접거래방식의 경우)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홈쇼핑 업체들이 신고한(즉, 원고의 판매이윤이 포함된) 2015년 11월 ‘매출액’이 x,xx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원고의 2021. 12. 13.자 준비서면 제5면). 최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액수 상당을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