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6117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학교법인 ○○○○○ 피 고
1. ○○구청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1.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구청장이 2020. 2. 12.에 한 재산세 415,180,250원 및 지방교육세 64,860,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2. 15.에 한 종합부동산세 1,224,202,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4,84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교육연구시설 등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다음 2019. 4. 2. 입찰공고 및 2019. 5. 10. 건축허가를 받아 위 교육연구시설 등 학교시설의 건립에 착수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교육목적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학교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계획을 추진 중인 경우 역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교육 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학교법인 소유의 부지의 경우 2015년경 교육용 부지로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건축물 등 착공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교육시설 등 건축물 착공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자의적이고 선별적이어서 조세평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과세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경우 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1. 12. 28. ○○광역시○○○○○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센터·○○비지니스센터·○○○○○교육원 각 1개동 및 기숙사 2개동 등 총 5개동의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건축공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교육연구시설을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화지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6월 내지 8월경 이 사건 토지는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인도와 인접한 부분에서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고추, 깨, 땅콩, 옥수수 등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9. 4. 2. 1단계 건축공사로 교육연구시설(교육원)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입찰 공고를 실시하였고, 2019. 5. 10. ○○광역시○○○○○청장으로부터 위 교육연구시설(교육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0. 2. 10. 준공하였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2017. 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고 ○○구청장에 의한 토지이용 현황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이용 현황조사 무렵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② 조세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에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2호 와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법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교육사업을 위한 건축물이 건축 중이거나 이를 위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에 의하면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중재)·재정(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에서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이 사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