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원 고 주식회사 ****투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7.
1.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7,83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6. 5. 10. 여행업 및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구 을 소재지, 대표자를 중국 국적의 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 5. 10. 소재지를 구 로 *’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도 신로 변경되었다. 신는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가이드로 활동하며 중국 여행객을 상대로 모객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원고로 이직한 후 2019. 5.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5. 2. 20. 여행업을 영위할 목적 으로 하여 구 로 *를 소재지, 대표자를 이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B는 2018. 2. 1. 구 로 를 소재지, 대표자 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6. 17. 폐업되었다. 그리고 C(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201
5. 8. 26. ‘ 구 **’를 소재지, 대표자를 샤*으로 하여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상호명은 “샤****‘이었는데 2017. 2.경 상호를 변경하였다)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산정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1. 원고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해당하는데, 2018년 2기에 원고의 매출처인 면세점에게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791,173,741원인 총 18장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8년 2기에 A, B, C(이상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제, 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액 3,348,218,345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5장,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2,630,382,554원이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9. 7. 29.부터 2019. 11. 28.까지 원고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2018년 2기 매입처 가운데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는 따이공 모객에 관한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30,382,554원 상당의 5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201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세부 내역 및 조사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며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263,038,257원)을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한 다음, 2019. 12. 11.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467,839,840원(본세 263,038,257원, 가산세 204,801,583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1. 원고는 2018. 9.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위 여행사들과 각기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 중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원고 의 그룹번호(구매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 자료를 송부받으면,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가 중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거래구조 상 최하위 여행사로는 한*여행사, 제여행사, 세&&여행사 등(이하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 사이에는 연투어, 양투어 등 여러 업체가 끼여 있으며 그 단계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가령, 제여행사(최하위) → 양투 어(하위) → A(중위) → 원고(상위) → 면세점].
4.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의 대표자인 신가 실제 용역을 공급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8. 14. ① 원고는 면세점과 따이공 송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이 사건 정산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게 그에 따른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중위 여행사 중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