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5.
1.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당초 부과처분 세액’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1]목록 ‘정당세액’ 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21,6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04,6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509,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29,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아)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차입금이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의 목적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9. 9. 28.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15,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09. 11. 12.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할 잔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 13,207,564,550원 중 6,787,564,55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박이 매도인에게 1,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박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및 박**,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에서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차입금’이라 한다).
2. 원고와 박은 2010. 11. 25.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도급금액 5,94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이 이에 대한 계약금 5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010. 12. 7.부터 2012. 5. 7.까지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690,000,000원을 분할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② 차입금’이라 한다), 2012. 3. 27.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③ 차입금’이라 한다)을, 2012. 9. 3. 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6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자신의 보유자금을 합하여 2010. 11.경부터 2012. 8.경까지 도급공사비 합계 5,8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③ 차입금을 변제하고 새롭게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박 명의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좌(578, 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공동사업에 사용될 일정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원고와 박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 원고와 박에게 각 9:1의 비율로 안분된 금액이 이체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수익분배비율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의 수입금을 송금받은 개인 계좌(계좌번호 578, 이하 ‘원고의 제1계좌’라 한다)에서 주로 지급되었고, 원고의 또다른 개인계좌(계좌번호 648**)에서 지급되기도 하였다.
4. 원고와 박은 2021. 1.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에스피*에 매도하고 2021.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양도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9:1 비율로 배분하였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이 사건 차입금이 원고의 개인적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이자비용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비용 관련 부분은 위법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로 인한 세액을 제외한 부분은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는 위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위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