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604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DD외 8명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 판 결 선 고
2022. 7.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기 본인은 2013. 8. 30. 시 구 소재지에 설립한 ㈜$$(대표 장ZZ)에 2014.1. 6.부터 2014. 4. 21.까지 재직한 바 있으나(붙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참조) 2014. 3. 28. 회사를 타지역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한 곳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그후 2014. 4. 22.부터 (유)&&건설(대표 박QQ. 시 구 소재)에 근무하였습니다.
2. 상기본인은 2014. 5. 12. 착공한 서울 %%동 -번지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본인은 ㈜$$(-86-*** 대표자 한NN)의 상기 건축에 대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기공사 현장 및 ㈜$$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① 피의자 최DD, 최ZZ은 동종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초범인 점② 최GG은 친형, 매제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2015. 2. 17.경 자신의 자녀 또는 형제 일가인 피의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였고, 2014. 7.경부터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최GG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피의자들이 위 건축에 대해 최GG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 각각 기소를 유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허가사항 및 대표자, 실무자 신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한 것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직접 계약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관리하였던 것이 원고 최DD의 부친 최GG이고, 사실상 최GG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주도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전혀 몰랐다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