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선고일 2022.07.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604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DD외 8명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14. 3. 4. 서울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이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8. 10. 8.부터 2018. 11. 8.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건축면허만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서 실제로 원고들에게 건축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9. 1. 3.경 원고들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576,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12,3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2019. 3.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11. 6.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2. 19.부터 2020. 1. 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 10.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2020. 3. 19.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최DD과 그의 아버지 최GG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것으로써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회사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최초 세무조사 당시 원고 최DD에게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측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 입금 내역과 거래명세서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나) 피고는 최초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 10. 25. 원고 최DD의 아버지인 최GG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최GG 및 원고 최DD이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 위 문답서에 의하면 최GG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허가사항 및 대표자, 실무자 신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이 사건 회사라고 하기에 신임하고 계약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계약서에 따른 자재사용 및 인부들 및 건설 진행 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 다)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원고 최DD 명의 계좌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는 이 사건 공사 시작 무렵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동일하게 개설되었고, 이 사건 회사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동일 금액이 제3자에게 이체되는 등 공사대금 입금과 출금이 매번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 라) 소외 이성○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6.22.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하나는 ‘이성○이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한HH 등과 공모하여 2014. 3. 27.부터 2014. 7. 4.까지 총 7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이고, 이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 마)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한KK는 2018. 11. 5.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상기 본인은 2013. 8. 30. 구 소재지에 설립한 ㈜$$(대표 장ZZ)에 2014.1. 6.부터 2014. 4. 21.까지 재직한 바 있으나(붙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참조) 2014. 3. 28. 회사를 타지역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한 곳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그후 2014. 4. 22.부터 (유)&&건설(대표 박QQ. 구 소재)에 근무하였습니다.

2. 상기본인은 2014. 5. 12. 착공한 서울 %%동 -번지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본인은 ㈜$$(-86-*** 대표자 한NN)의 상기 건축에 대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기공사 현장 및 ㈜$$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 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FF전력의 대표자 고MM는 2018. 11. 15.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구 %% -*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전기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설업 하는 지인이 최GG사장을 소개해서 전기공사를 하게 되었고, 최GG사장은 공사대금은 본인이 지급할 것이니 주식회사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하고 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주식회사 $$ 관계자는 없었고, 최CC사장이 주식회사 $$ 도장을 가져와서 하도급인 주식회사 $$ 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 현장은 현장소장이 따로 없이 최GG사장이 직접 관리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업자인 본인은 최사장이 건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재력가이고 건축주가 직접 결제한다고 하니 최사장을 믿고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사초반에는 $$으로 입금되다가 나중에는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최사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9.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① 피의자 최DD, 최ZZ은 동종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초범인 점② 최GG은 친형, 매제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2015. 2. 17.경 자신의 자녀 또는 형제 일가인 피의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였고, 2014. 7.경부터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최GG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피의자들이 위 건축에 대해 최GG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 각각 기소를 유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허가사항 및 대표자, 실무자 신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한 것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직접 계약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관리하였던 것이 원고 최DD의 부친 최GG이고, 사실상 최GG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주도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전혀 몰랐다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