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구합60397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0. 판 결 선 고
2022. 06. 24.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취 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 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인은 주식의 무상증여일 기준 결손법인이었는데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을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증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주식 6,606주 중 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1,150주, iii에게 310주를 증여하였는데, 어떠한 계산 방식으로 성과의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기준에서 증여 주식의 수가 결정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피고가 답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설명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서 제2조에서 ‘갑(원고)은 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을에게
2018. 1. 3. 증여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서면을 통해 증여계약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④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납부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