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60281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재선충방제농약개발 및 비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물품구매대행업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던 중 2018. 12.경 CC의 대표자인 신GG, DD의 실제 운영자 장EE, CC에 물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의 대표 박II으로부터, CC의 수주가 급증하여 부품을 구매할 운전자금이 부족하므로 부품 구매자금을 지원해주면 이를 부품 구매용도로 사용한 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원고는 CC가 원고에게 구매대행업무를 위탁하면 CC의 부족한 구매자금을 원고가 선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CC 사이에 구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D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CC에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CC의 재무제표와 홍보자료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분식된 회계장부였고, CC의 요청으로 다른 투자기업을 섭외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줄 당시 회계법인이 CC의 재무상태를 실사하였음에도 분식회계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로서는 CC가 분식회계나 자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대금 약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CC의 자전거래를 알지 못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원고와 CC는 2018. 12. 17. 상품장기공급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CC는 기존에 HH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HH → DD → 원고 → CC]로 이어지는 거래구조를 취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대상 물품의 현실적 이동은 HH에서 CC로 곧바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CC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DD에 주문을 넣었고, CC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면서 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CC는 발주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입처인 DD과는 따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D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원고 회사에서 CC 및 DD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부사장 정JJ은 CC에서 발주와 견적을 모두 컨트롤하였기 때문에 DD의 견적도 CC의 이사 장EE를 통하여 받았고, DD의 담당 직원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CC의 대표자인 신GG는 세무조사 당시 자금이 필요하여 대부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자전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CC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11. 29.경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대금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주식회사 KK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CC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0가합○○○호로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021. 5. 12. 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CC는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CC에 자금을 대여하였을뿐 실제로 부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7. 원고의 대표이사 이LL는 CC 등과 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이LL가 CC의 주도로 이루어진 자전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거래관계가 명목상의 거래라거나 원고가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9.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4, 17, 18, 19호증 및 을 제3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가공거래 해당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②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물품구매대행이 아니라 신용제공에 의한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③ CC와 DD의 원고에 대한 계약 담당자가 동일한 사람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실상 장EE의 지시에 의하여 DD에 금전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향후 CC로부터 위 금액에 6%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선 납품한 뒤 추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물품대행업을 영위함으로써 그 차익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도 충분히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원고의 유일한 매출처였고, DD은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매입처였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의 이동경로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