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60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1) (가산세 포함)의 각 증액 경정처분 을 취소한다.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 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 이공 2) ’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 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 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 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 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 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 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 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 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 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 수수료 중 일부 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 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2019. 1. 28.부터 2019. 7. 1.까지 원고의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 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8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2018. 5. 17.부터 2018. 11. 10.까지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20호증,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 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 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 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면,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 정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원고 관련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은 아래와 같 다(이중 이 사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원고가 bbb로부터 직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부분이다).
3. bbb는 2016. 12. 7.경 ‘서울 xx구 xx대로 xxx’를 사업장 소재지 로 하여 설립되었고(자본금 1억 원), 이후 2017. 3. ‘서울 xx구 xx로xxx 호’로, 2018. 3. ‘서울 xx구 xx로37길 1 xxx’로 소재지를 이전하였 으며, 2019. 7. 12. 폐업하였다. bbb의 대표이사 ccc은 중국계 한국인으로 2011 년 국내에 입국하여 면세점 및 가이드업에 종사하다가 bbb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되었다.
4. 원고와 bbb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8. 4. 23.자 ‘사업협력계약 서’가 작성되었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협력계약서’라 한 다). 원고의 주요 매출처로는 상위 여행사에 속하는 ddd(변경 전 상호 ‘eee’), fff 등이 있는데, 원고는 그들과 사이에도 이 사건 협력계약서와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1호증).
5. 조사청은 2019. 1. 28.부터 2019. 6. 20.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bbb가 2018년 1기 및 2기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이 사건 세금계 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 가공의 세금계산서 xxxx만 원을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 조사청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ggg가 2018. 5. 17.부터
2018. 11. 10.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는 gg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고 및 ggg를 고발하였는데, 그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1. 27. ‘원고 및 ggg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bbb와 이 사건 협력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에 비추어 bbb가 용역 제공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1).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0. 21. 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 제19호증).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 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 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 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가공 거래 여부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는 가공의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