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구합6001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4.12 판 결 선 고 2022.05.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DD’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갑 제6호증), 해당 녹취록 상의 기재만으로는 대화의 당사자가 원고와 ‘DDD’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대화 내용도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DDD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20. 7. 10. ○○세무서에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을 자수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2020. 7. 23. 해당 신고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DDD’에 대한 경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신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고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사업자등록신고나 폐업신고는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