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대표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곧바로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매입처로 외상매입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대표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곧바로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매입처로 외상매입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571 원 고 주식회사 JJJ외 1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8.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0. 1. 2. 원고 주식회사 JJJ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PPP, 소득금액 x,000,000원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 2. 원고 주식회사 MMM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PPP, 소득금액 x,000,000원으로 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이 조세심판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의 결제내역 확인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여 PPP이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재조사한 후 결정하라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원처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PPP은 원고들 법인을 1인 회사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거나, PPP이 먼저 자신의 자금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후 원고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과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가공거래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모두 결제되었으므로 원고 법인들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모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기준 및 같은 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은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면서 실무상 변형결정으로 인정되고 있던 재조사 결정을 명문화하였다. 즉, 조세심판원은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 및 법리는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으로서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1. 18.부터 2021. 2. 6.까지 이 사건 금원 중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재조사하기 위해 원고들 및 이 사건 매입처에 ‘외상매입금 결제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일체’와 매입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던 자료와 외상매입장, 법률 의견서 외에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일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카드회사에 위 카드의 소유자를 조회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원고 MMM의 매입처 중 일부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PPP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곳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실체적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에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원이 임원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 735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및 을 제1, 2,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이하 재조사 결정을 통해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분만을 한정하여 지칭한다)이 원고들 사외로 유출되어 PPP에게 귀속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PPP의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들의 매출 거래처인 치과 병원을 모두 PPP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각 병원의 매출을 모두 PPP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2) 익금산입(유보)‧손금불산입(유보)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의미하고, 익금불산입(△유보)‧손금산입(△유보)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3) PPP에게 사외유출된 때에 익금산입 처분을 함으로써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서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익금불산입한다. 이때 이루어지는 소득처분인 ‘기타’는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내에 남아있으나 기업회계에 따른 결산서상의 자산‧부채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타처분에 따른 후속 과세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