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사 건 2021구합58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1.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7,174,240원의 부과처분 중 64,117,4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48,590,543원의 부과처분 중 8,050,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79,188,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7,174,24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48,590,543원, 2019년1기 부가가치세 179,188,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속하는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여행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ff여행사, hh여행사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7,728,119,608원의 세금계산서 71매(이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발행건수 2018년 1기 ㈜ee여행사 1,047,753,803 104,775,383 19 ㈜ff여행사 831,918,130 83,191,807 29 ㈜hh여행사 272,727,273 27,272,727 2 소계 2,152,399,206 215,239,917 50 2018년 2기 ㈜ee여행사 2,533,950,712 253,395,068 9 ㈜ff여행사 1,480,333 148,033 1 소계 2,535,431,045 253,543,101 10 2019년 1기 ㈜ee여행사 3,040,289,357 304,028,939 11 소계 3,040,289,357 304,028,939 11 총합계 7,728,119,608 772,811,957 71
2.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gg투어, zz여행사, qqq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집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7,681,741,885원인 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발행건수 2018년 1기 ㈜gg투어 1,407,339,858 140,733,986 2 ㈜zz여행사 729,907,765 72,990,777 10 소계 2,137,247,623 213,724,763 12 2018년 2기 ㈜qqq 2,235,861,896 223,586,189 9 ㈜zz여행사 268,343,009 26,834,301 2 소계 2,504,204,905 250,420,490 11 2019년 1기 ㈜qqq 3,008,688,733 300,868,871 7 소계 3,008,688,733 300,868,871 7 총합계 7,681,741,885 768,174,192 30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원고 포함),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8. 11. 12.부터 2019. 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8년 1기 분 관련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ㆍ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공발급ㆍ수취 가산세(이하 ‘가공가산세’라 한다)만을 부과하였다. 이를 반영할 경우 원고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는 –503,975원, 가산세 128,689,404원이 됨에 따라,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127,174,240원 { = 본세 (-)503,975원 + 가산세 128,689,404원 – 기납부세액 1,011,181원, 10원 미만 버림 }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2019. 8. 21. 원고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19. 10.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2019. 8. 22.부터 2019. 10. 29.까지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위 재조사에서 당초의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의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또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였다.
5. 피고는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취소하였고,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2018년 2기에 대하여 151,209,703원을, 2019년 1기에 대하여 181,469,342원을 각 산정한 다음,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가공가산세) 148,590,543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가공가산세) 179,188,7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기 ‘이 사건 2018년 2기 처분’,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이라 하고, 이들과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면,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도는 별지 1-1 및 1-2와 같다. [2018년 1기, 2기]
① ㈜o투어, ㈜tt글로벌투어 → ㈜gg투어(하위) → 원고(중위) → ㈜ff여행사(상위) → jjjj여행사여행사(주)
② ㈜zz여행사(하위) → 원고(중위) → ㈜hh여행사(상위) → ㈜mm여행사, ㈜uu여행사
③ ㈜xx여행사, ㈜ww국제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상위) → ㈜rrr투어
④ ㈜xx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상위)
⑤ ㈜xx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hh여행사(상위) → ㈜uu여행사
⑥ ㈜zz여행사(하위) → 원고(중위), ㈜oo투어, ㈜yy투어, ㈜pp여행사 → ㈜ff여행사(상위) [2019년 1기]
① 주식회사 oo로얄국제, ㈜ooooo국제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 → ㈜rrr투어, ㈜uu여행사
3. 이 사건 매입처 중 qqq는 2016. 2. 1. 개업하여 2019. 6. 12. 폐업되었고, gg투어는 2017. 8. 24. 개업하여 2018. 5. 10. 폐업되었으며, zz여행사는 2018. 5. 9. 개업하여 2019. 1. 15. 폐업되었다. 각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qqq 5,954,467,860원, gg투어 3,006,372,360원, zz여행사 3,577,295,210원 규모이다.
4.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중 gg투어(2018. 3. 25.자), zz여행사(2018.5. 1.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 원고
2. 협력사: gg투어, zz여행사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인바 운드 플랫폼(Inbound Platform, 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상호협 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 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을 주간 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있게 유지ㆍ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총괄하며, (2) 협력사는 협력사 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제2항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현지전략, 자금, 홍보, 공동사업 등의 분야 에서 상호협력한다. 제5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 광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 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의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 수수료,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 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 치 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 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 수수료를 주간사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 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 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 하여 주간사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⑤ 협력사가 변경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적용한 수수료 정산시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조율을 주간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 수료 정산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는 확정된다. 제7조(기타사항)
⑥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해당 월로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5. 한편, 원고와 qqq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 원고
2. 협력사: qqq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 관광 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따이 공)으로 한다. 제3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 내 및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 한 관광객이 구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면세점 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 료를 협력사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협력사는 면세점 전산 매출을 기준으로 주간사에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 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증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수수료 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협력사는 매출 기간에 대한 협력사의 가이드명, 그룹번호 등의 주간사가 협력사의 매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1일에 제공하여야 하고, 변경시에 지체없이 이 를 주간사에 메일 등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유지 조건)
① 협력사는 협력사의 고객에게 주는 페이백율을 주간사와 협력사 간에 합의된 페이 백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조사청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zz여행사의 2018년 1기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에서는 zz여행사가 정상거래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gg투어의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qqq의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들은 가공의 업체로서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7.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 이후 조사청은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9. 8. 28. 및 2020. 5. 22. 원고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그 근거로, 조사청의 zz여행사에 대한 2018년도 1기 세무조사에서 zz여행사를 정상거래업체로 본 점,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매출일자와 가이드명, 그룹번호, 고객 수,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거래한 따이공(vv오유)의 면세점 구매 내역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점, 원고소속 가이드들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바 있는 점, 원고는 일부 면세점에 원고 소속 가이드들에 대한 가이드 등록 신청을 한 점 등을 들었다.
1.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 인해 모집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를 알선하고, 면세점 및 숙소 안내, 공항 픽업,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된 따이공들을 공급받을 때마다 그 명단을 확보하였던 점, 원고는 업체 간 수수료 결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물품 구매 관련 영수증 사본, 경비 영수증 등을 함께 관리하여 온 점, 이 사건 매입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처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함께 교부받아 보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원고가 따이공 모집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2.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7, 8, 13, 14호증,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더하여 보면,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하위의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집받아 이들에 대하여 공항픽업, 면세점 이동,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서, 따이공 직접 모집 업체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여행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모집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입처별로 그들이 따이공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zz여행사와 gg투어가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업체는 가공의 업체로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zz여행사와 gg투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qqq가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qqq가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qqq로부터 수취한 부분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4. 결국 zz여행사와 gg투어는 가공의 업체이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zz여행사와 gg투어로부터 수취한 부분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qqq는 가공의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qqq가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피고는 qqq가가공의 업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개별 세금계산서 거래별로 가공 여부에 관한 별도의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1. 피고는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전부는 가공가산세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에 관한 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5.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가가치세 본세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할 수 없다(이를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의 재처분 절차가 필요하다).
2. 따라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구성된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중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 즉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qqq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 즉 공급가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가산세액과 이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 ‘정당한 가산세액’ 란및 ‘취소 세액’ 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1기 및 2기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