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사 건 2021구합579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8. 판 결 선 고
2021.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0. 0.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 20xx. 0. 0.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시키고 있고,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