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 선고일 2021.11.26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사 건 2021구합579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8.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0. 0.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 20xx. 0. 0.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4. 6. 1.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4필지 지상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2014. 4. 1. 천안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x/n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의 주택이 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20xx. 0. 0.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을, 20xx. 0. 0.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주택도 소유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과세표준 추가공제,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시키고 있고,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