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7544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3,74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591,47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1,899,900,000원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피상속인이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체결된 7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가격에 취득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이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설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1항에 종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더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가 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설된 것으로 보일 뿐 종전의 조치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서 신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⑤ 그런데도 2018. 3. 24.자 상속분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이 사건 신설조항을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이 사건 신설조항은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17650호, 2020. 12. 22> 제1조, 제5조에 반하고 이미 형성된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총 납부불성실가산세 68,825,680원 × 이 사건 토지 상속세 과세표준 증가분 1,308,425,100원 (= 1,899,900,000원 – 591,474,900원)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증가분 1,445,158,692원 2) 이 사건 신설조항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이 사건 신설조항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