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사 건 2021구합5681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02사업연도 내지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은 이상, 업무무관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산세 등 가운데 유예기간 내에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 지출한 비용만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2. 이를 전제로 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심판청구 단계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요건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납세자가 결정 또는 경정을 처분청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통지받은 때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2019. 10. 11.경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0. 1. 6.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별도로 본안 전 항변을 하지 않고 있고,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하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은 이상, 업무무관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산세 등 가운데 유예기간 내에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 지출한 비용만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2. 이를 전제로 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심판청구 단계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요건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납세자가 결정 또는 경정을 처분청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통지받은 때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2019. 10. 11.경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0. 1. 6.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별도로 본안 전 항변을 하지 않고 있고,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하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의 경우 그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타에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위락단지 조성사업 내지 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원고나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사정(제4항 단서)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 내의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되(본문),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다가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A면 토지의 유예기간은 2002. 5. 2.부터 2007. 5. 1.까지, BB동 토지의 유예기간은 2008. 12.30.부터 2013. 12. 29.까지이므로, AA면 토지는 2007. 5. 2.부터, BB동 토지는 2013.12. 30.부터 각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고, 그때부터 발생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의 관리비용 등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으로서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2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통상적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경정을 통하여,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처리하였다. 이는 그동안 원고가 범한 회계오류 가운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2015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유보하여 둔 위 손금불산입 부분을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때에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해석될 뿐이고 그보다 앞선 2002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산입하라는 취지, 즉 귀속시기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항목’ 란에는 ‘임의평가감’, ‘과세내용’ 란에는 ‘이 사건 토지 관련 업무무관자산 임의평가감 손금 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2호증 8면)].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자산의 임의평가증감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 제42조 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2015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으로 산입할 것이 아니라면, 이는 2002~2013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경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그보다 앞선 사업연도의 수익과다계상이나 비용과소계상과 필연적으로 직결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원고가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한 오류에 따른 결과로서 이러한 경우는 통상적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항목을 자산으로 반영한 채 이를 손금으로 반영하여 오지 않다가 2015사업연도에 일시에 이를 손금으로 반영한 것을 부인한 것으로서, 원래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될 항목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만을 달리 보아 과세관청이 그 귀속시기의 오류를 조정하는 경우6)와는 사실관계를 달리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