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11. 판 결 선 고 2023.7.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4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및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취소세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1,348,492,397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451,679,490원을 각 취소한다.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DD과 EEE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29,100,000원(349,200,000원/년)을 초과한 금액과 FFF, GGG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등 합계 1,749,598,072원은 가공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이하 ‘제1 쟁점’이라 한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HH산업(대표자 이LL), 주식회사 II제니스(이하 ‘II제니스’라 한다), JJ테크(대표자 GGG), 주식회사 KK개발(이하 ‘KK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합계2,372,537,167원 1) 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그중 원고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DDD에게 귀속된 금액을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이하 ‘제2 쟁점’이라 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명의상 대표자인 MM, OO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353,693,500원은 가공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이하 ‘제3 쟁점’이라 한다).
2. 제1, 3 각 쟁점에 관한 판단
1. DDD과 EEE은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한 임원 2) 으로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단계업체의 핵심적인 임원은 그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고, 다른 회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수당과 비교하더라도 DDD과 EEE이 받은 보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인정한 보수 월 2,910만 원은 DDD이 2016년 임의로 책정한 기준이어서 2014년 내지 2016년의 보수가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다단계판매원이자 DDD의 언니인 NN(개명전 이름: 이현정)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실제 소득인데, NN가 신용문제로 인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DDD의 자녀인 FFF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리하여 수령하였을 뿐이다.
3. 원고는 GGG가 보유한 JJ석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JJ석을 이용하여 실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만, GGG가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GGG에게 지급한 돈을 사업수당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다.
4. OO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OO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OO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가 가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2017.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DDD은 원고의 총괄이사이고, EEE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모두 원고를 경영하는 임원이다. ② DDD, EEE은 2014. 1.경 원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DDD, EEE이 원고에게 회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 월 매출액의 3%를 지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이사회도 위와 같은 자문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③ DDD, EEE은 2015. 7.경 원고와 다시 위와 동일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자문보수는 월 매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이사회도 위와 같은 자문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④ 그 이후 한국특수공제조합은 원고에게 DDD, EEE에 대한 급여를 고정급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의 이사회는 2016. 3.경 DDD, EEE의 자문보수를 월 2,910만 원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⑤ 한편, 원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원고가 DDD, EEE에게 지급한 소득 및 피고가 월 2,910만원을 기준으로 정상급여라고 판단한 소득, 그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DDD, EEE에게 지급한 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 내지 사업소득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는 그중 DDD 등이 자신의 보수로 직접 책정한 월2,91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 EEE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위 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4년 FFF에게 47,440,778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였는데, FFF은 DDD의 자녀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NN에 지급할 회원수당을 FFF의 계좌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N는 2016년경까지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반면에 FFF의 계좌에서 2014년경 NN에게로 해당 사업소득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FF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이 NN에대한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5년 GGG에게 사업소득(회원수당)으로 340,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GGG가 당시 원고에게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소장 10면), 을 제12호증(20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소득은 이후 241,198,874원으로 정정신고되었으나, 340,500,000원은 원고 대표자인OO에 대한 대여금 계정으로 그대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GGG에게 지급된 돈이 가공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가 2012년경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RR인터내셔널(대표자 PP, 이하 ‘RR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부터 수당 3억 원 대신 200여 톤을 JJ석을 대물변제 받았고(DDD도 대물변제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경 GGG로부터 위 JJ석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GGG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를 GGG에게 지급한 수당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RR인터내셔널은 EEE이 41.25%, FFF이 41.25%의 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그 실제 사업자는 EEE과 DDD으로 보이는 점, ② 등기부상 대표자인 PP은 EEE의 형이므로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DDD은 당초 GGG가 2톤 정도의 JJ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바(을 제12호증 18면), 그 보유수량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만일 GGG가 200여톤의 JJ석을 보유하며 사업활동을 하였다면 상당한 규모의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한편, 원고는 GG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 체결일자는2016. 3. 8.이므로, GGG가 2012년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4년간 위와 같은 규모의 JJ석을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21호증)도 GGG가 아닌 원고의 창고사진인 점(갑 제50호증의1 참조), ⑦ GGG의 통장 원본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2015년경 GGG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부분 DDD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을 제11호증의53면 참조), DDD은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은 DDD의 조카로서, 2013. 6.경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SS폰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경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그 대표이사로 등기된사실, ② DDD은 OO이 원고의 서류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EEE 및 OO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OO의 차입금은 모두 DDD이 차입한 돈이고, OO의 계좌로 지급된 보수도 DDD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반면에 DDD은 OO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인 OO에게 지급한 보수는 가공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이 원고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은 ’홈페이지 구축은 외주를 주었고, OO이 어플리케이션 업무에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은 ’자신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세무조사당시 원고의 사무실에서는 OO의 도장이 형식상 날인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OO의 책상 등 업무 공간이나 OO이 직접 서명한 서류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이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만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처럼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가공의 급여를 수령토록 한 후 이를 DDD이 반환받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장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제2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HH산업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하여’HH산업의 대표자 이LL(개명전: 이시복)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1,138,000,000원을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가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메모지의 내용은 이LL이 자신의 처를 설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고 실제 금융거래내역에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
2. 원고는 II제니스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고문인 QQ이 II제니스로부터 742,102,480원을 받아 이를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를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돈은 DDD이 QQ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해당할 뿐이다.
3. 원고는 2016년경 JJ테크(대표자: GGG)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21,000,000원 상당의 JJ석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는 KK개발로부터 실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KK개발이 부도처리되면서, 분양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일 뿐이고, 2019. 12. 30. 분양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제되었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66, 75호증, 을 제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 내지 2017년 사이에 HH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138,800,000원에 관한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0, 14, 16,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II제니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742,102,480원에 관한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4, 46, 73,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① KK개발의 대표자인 YY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타운하우스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DD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와 KK개발 사이에 허위의 거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KK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각 공급시기마다 건물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된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나 공급가액이 이 사건 분양계약과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YY은 2017년경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9. 9. 20.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YY이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설령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으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처음부터 허위로 가공된 거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피고는 소송 도중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처분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이 허위의 가공거래여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점과 추가된 처분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거래여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같은 행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새로운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원고는 처분사유의 추가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87, 88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연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타운하우스는 주방, 거실, 침실, 2대의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등 일반적인 주거지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 회사가 다수의 직원을 수용할 연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 및 DDD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DDD을 공동매수인으로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DDD이 계약금을 지급하여 불가피하게 공동매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DDD은 이미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③ 그 밖에 원고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에 비추어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로서 이에 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