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66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2.25 판 결 선 고 2022.03.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8. 19.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
10. 10.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 11. 1.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을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7. 11. CCC에 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000만 원은 같은 날 LLL의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원고는 DDD에 2014. 11. 28. 000만 원 및 000만 원, 2014. 12. 2. 0,000만 원, 2014. 12. 11. 0,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2014. 11. 28. 송금된 합계 0,000만 원은 같은 날 MMM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4. 12. 2. 송금된 0,000만 원은 같은 날 MMM 및 NNN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4. 12. 11. 송금된 0,000만 원은 같은 날 NNN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원고는 EEE에 2015. 9. 24. 0,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OOO에 송금되었으나, EEE가 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O는 원고의 자재 관련 매입처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