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선고일 2022.03.2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66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2.25 판 결 선 고 2022.03.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8. 19.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

10. 10.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 11. 1.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9. 2. 28.까지 BBB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및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 안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상호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위 매입처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8. 19.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 10. 10.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 11.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고, 2020. 3. 2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21.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1, 52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청회사들로부터 공사의뢰 받은 후 GGG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에 하청을 주어 그 시공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을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HHH, DDD의 대표자 III, EEE의 대표자 JJJ 및 이전 대표자 KKK은 모두 GGG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GGG 역시 CCC과 DDD의 영업, 자금, 세금계산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GGG과 JJJ은 사실혼 관계인 점, 원고도 GGG을 통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원고와 GGG 간의 오랜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체들이 이 사건 거래의 실제 당사자인지 의심스럽고, 적어도 개인사업체인 CCC의 경우 그 실제사업자는 ‘GGG’이므로 해당세금계산서상 사업자 성명 ‘HHH’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원고는 CCC, DDD, EEE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금액 중 일부만을 위 업체들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이 실제 위 업체들에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업체들에 송금한 대금마저도 다시 원고에게 돌아오거나 원고의 거래처로 지급되었는바,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실제 위 업체들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4. 7. 11. CCC에 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000만 원은 같은 날 LLL의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원고는 DDD에 2014. 11. 28. 000만 원 및 000만 원, 2014. 12. 2. 0,000만 원, 2014. 12. 11. 0,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2014. 11. 28. 송금된 합계 0,000만 원은 같은 날 MMM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4. 12. 2. 송금된 0,000만 원은 같은 날 MMM 및 NNN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4. 12. 11. 송금된 0,000만 원은 같은 날 NNN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원고는 EEE에 2015. 9. 24. 0,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OOO에 송금되었으나, EEE가 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O는 원고의 자재 관련 매입처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된다.

  • 다) 원고는 FFF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PPP 내장공사를 수급하여 FFF에 턴키방식으로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FFF 외 QQQ 및 RRR으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지적당하자 QQQ과 나누어 공사를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실제 어떻게 공사를 나누어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매출액은 000,000,000원임에도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000,000,000원으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 라) 원고는 2018. 3. 15. FFF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기재의 대금(0,000만원) 중 0,000만 원만 송금하였고,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SSS에게 0,000만 원, TTT에게 0,000만 원, UUU에게 000만 원씩 나누어 이체되었는데, FFF이 위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SSS, TTT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두 사람은 인테리어와 무관한 자들이다.
  •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입증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