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562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9. 판 결 선 고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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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⑥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⑦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000원 및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⑤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합계 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1. 별지2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의 의미
1. 이 사건 사업장은 고객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유명 DJ가 선정한 곡에 따라 춤을 줄 수 있도록 유흥과 장소를 제공하는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다. MD들을 통해 테이블을 예약한 고객들은 지정 테이블에서 주문한 술을 마시며 음악과 춤을 즐기고, 테이블 예약 없이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주로 무대나 바(Bar) 근처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긴다. 입장권 가격은 약 2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테이블 예약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최소 주문금액을 보증해야 하고 매 영업일마다 MD를 통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고객에게 경매 방식으로 예약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들은 개인 단위로도 활동하나 주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5명의 MD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 MD들은 자신의 인맥과 영업력, 노하우를 동원하여 테이블 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테이블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거나 술 서빙을 비롯하여 잔심부름을 하는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한다. MD는 통상 웨이터 등 클럽 내부 운영을 위한 종업원들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원고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매출에 따라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들이었다(다만, 아래와 같이 선급금을 받는 MD의 경우에는 출퇴근 등에 있어 원고의 감독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MD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2)의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MD들에게 성과급(MD들은 이를 ‘인센티브’ 또는 ‘와리’라고 불렀다)을 지급하였다. 성과급은 크게 게스트 수수료(MD가 유치한 고객 수에 따라 1인당 1,000원~5,000원씩 지급하는 금원), 선급금(MD들의 영업활동을 북돋아주고 경쟁 클럽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3개월간의 영업활동비용을 선급하여 지원, 모든 MD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MD의 발전가능성과 영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 목표매출 달성 여부에 따라 3개월마다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금원), 성과급(MD가 유치한 테이블에서 결제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원), 파티 성과급(MD들의 영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달 각 MD팀이 정한 파티 날에 해 당 MD팀의 영업매출액이 성과기준 금액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정액의 성과급과 함께 초과금액에 대해 15%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매 영업일(목~일요일)에 영업이 종료되면 MD팀장과 함께 당일 매출을 확인하여 마감을 하는 방법으로 일별 매출액을 확정하고, 2주마다 앞서 본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게스트 수수료, 선급금, 성과급, 그리고 파티 성과급을 산출하여 이를 MD팀장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으며, 팀원 MD들에 대한 배분액은 팀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
4.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갑 제6호증)에는 담당 MD팀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 및 안주 등의 각 상품명, 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합계” 금액란 위에는 “상품판매가 포함 봉사료”와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그리고 “부가세”란 으로 구분되어 각 항목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위 “합계” 금액을 일괄하여 결제 받았는데, 그 중 “상품판매가 포함 봉사료”란에는 전체 결제대금의 25% 또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내 메뉴판에는 주류 대금 이외에 별도의 봉사료나 봉사료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들에게 사전에 MD들에 대한 봉사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은 MD가 고객을 유치하여 술을 판매하는 테이블 매출 이외에 인포 매출(MD의 관여 없이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입장권 매출), 바 매출(바텐더를 통하여 바에서 주문하는 유흥음식요금), 힙존 매출(힙합 음악에 따라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자리에서 결제되는 유흥음식요금, 다만 힙존에 설치된 테이블은 MD가 고객을 유치하기도 하였음)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구역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 POS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결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MD가 유치한 테이블 매출분에 대해서만 결제대금의 25%를 봉사료 비율로 일괄 설정하여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자동적으로 구분 기재되도록 하다가 201X. 12. 15.부터는 MD의 관여가 없는 인포ㆍ바ㆍ힙존 매출분에도 봉사료가 자동적으로 구분 기재되도록 POS기기를 설정하였고, 201X. 12. 24.부터 201X. 12. 31.까지는 봉사료 비율을 결제대금의 35%로 일괄 상향 조정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6.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 CCC는 202ㅌ. 12. 14. 00지방법원에서 봉사료 명목으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로 위장하여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는 조세범처벌 법위반죄로 벌금 0억원에, 원고의 대표이사들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죄 등으로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00지방법원 202X고합XX,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7. 이 사건 사업장의 MD들은 이 사건 형사재판 및 조사청의 통합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MD들은 자신의 인맥, 영업능력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테이블 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고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여러 편익을 제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영업을 하고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정한 일종의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이고,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봉사료 가액으로 구분 기재된 이 사건 금액 상당을 정산하여 MD 팀장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규정상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