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190 원 고 주식회사 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24. 판 결 선 고
2022. 3.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338,26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00,22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
2. 실체적 하자 주장 가)을 제6, 7, 8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의 자백이 처분사유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위 진술은 원고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자백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돈을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고 한 것으로 중대한 착오에 기한 것이고, 피고는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의 처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1.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고, 이 사건 후행조사는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선행조사는 일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① 피고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선행조사 시 이와 관련하여 경정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2014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적출사항 및 경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②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가 2012. 1. 1. ~ 2014. 12. 31. 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234백만원 추징)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와 이에 대한 검토결과인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은 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는 가산세 구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 미발급 등’, 금액 ‘1,616,913,000원’, 세액 ‘32,338,2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는 가산세 구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 미발급 등’, 금액 ‘941,751,000원’, 세액 ‘18,835,02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위 각 결의서의 가산세 구분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가산세 구분 기재만으로도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관련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의 가산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기재된 금액과 세액을 통해서 가산세율이 2%임을 추론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로서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 2014년 제1, 2기 과세거래의 실물거래 여부가 문제되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