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1구합55869 상속세결정및환급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9. 17.
1.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결정(과세미달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0 원) 및 상속세 ○원의 환급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