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0.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2억 5,500만 원), CCC로부터 1억 5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2011. 6. 7. 또는 2011. 6. 8. CCC를 통해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금원 송금 전·후 경위
2. 관련 재판 원고를 비롯한 HHH, JJJ(이하 ‘관련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가 CCC, KKK, LLL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668), 1심은 관련 사건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사건 원고들 및 CCC, KKK은 모두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011), 항소심은 CCC의 항소만 일부 받아들였다. 위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2011. 5. 4.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유류분이 산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관련 사건 원고들은 모두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다23114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직계비속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갑 제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부친인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이고, 이 사건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②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원고는 단순히 위 금원이 차용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할 뿐,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 등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도하여 수령한 잔금 4억 8,300만 원 중에 2011. 6. 7. 및 2011. 6. 8.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3억 6,000만 원을 CC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이후 CCC는 망인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으며, 위와 같은 변제사실은 CCC가 2011. 6. 8. 230,000,000원은 이 사건 망인의 계좌(한국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은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0원은 CCC의 배우자인 MMM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각 입금한 내역으로 보아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도하여 4억 8,300만 원을 수령하여 그중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3억 6,000만 원을 CC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CC가 지정한 계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피고가 CCC, MMM에 대한 질문·조사권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수표의 거래내역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등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원고가 CCC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C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서 망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무작정 추궁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수표에 대하여 피고는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에 대한 보관 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추적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또한, 원고는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신규거래 신청서의 필적이 CCC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사정도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신규거래 신청서의 필적이 CCC의 필적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위 신청서의 필적이 CCC의 필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CCC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