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55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0. 판 결 선 고
2022. 07.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4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회사와 원고는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에 지급한 투자금과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으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 수수료 등 모든 비용, 이익금 및 기타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한 합의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 해지 및 권리포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외회사는 2014. 1. 16. 합의금 0억 0,000만 원(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BBB와 원고는 위 합의와는 별개로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2014. 1. 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BBB가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명목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BBB는 2014. 1. 16. 및 같은 달 21. 0억 0,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1) 원고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0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3) BBB가 2013. 5. 21.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본인(BBB)은 투자 초기에는 C법인이 유치권금액과 공사비용이 없으므로 A교수(원고)께서 (……) DDD의 부당한 행위를 전면에서 해결한다고 하므로 A교수에게 많은 의지를 할 것을 기대하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A교수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왔으나’라고 기재되어 있어 BBB 역시 원고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BBB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중이었던 DDD와 EEE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18. OO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관련 판례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4. 17. DDD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에 발생하였던 유치권 분쟁이 종결되었다.
(5) 원고는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20. 4. 보충항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면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유치권 등 각종 법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BBB에게 법률자문을 해주었고, 특히 과거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였던 경험을 살려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사업을 방해한 DDD를 불구속 기소되도록 함으로써 김응교를 굴복시켜 점유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유치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법률자문가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점 및 BBB의 배신으로 겪게 된 위자료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 포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나아가 원고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BBB에게 제공한 법적 용역을 결과로 이 사건 사업의 최대장애물인 DDD의 유치권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BBB가 쟁점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000억 원 내외인바, 통상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는 현실 및 부장검사 출신인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상수로부터 받은 0억 0,000만 원을 법률전문가로 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이 사건 금원이 용역제공의 대가임을 인정한 바 있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