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가 2008. 12. 3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었고, 한국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로부터 공급받아 수분양자들에게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적용 제외),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되,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하 ‘주택건설사업토지’라 한다)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기간 동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구 주택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 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목),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다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위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한국**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는 한국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한국**로부터 취득한 2016. 6. 2.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 는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을 나누어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할 서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어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한국****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로원고에게 공급한 ‘공공택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어느 부분에 언제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단독주택이 건설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위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그 지정권자가 관계 기관의 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구 주택법 제15조 제1항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기반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였고 이를 분양받은 원고 또한 택지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반공사를 시행한 후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물적 성격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조세공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