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 문]
1.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062,348,720원, 2012.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66,569,030원, 2013.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21,700,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등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