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물납 가능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물납 가능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구합5444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29. 판 결 선 고
2022. 05. 27.
1.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bbb 주식회사 발생 주식 xx,xxx주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문제와 물납신청 재산이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다른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납부세액, 즉 물납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물납 허용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 발행의비상장주식을 제외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법령상 물납의 한도를 계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비상장주식등’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은 물납의 객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물납이 가능한 주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외국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그것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 해당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에 있는지 등을 명백히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므로, 물납이 가능한 주식으로 취급할 수 없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물납 가능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제71조 제1항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 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에서도 주식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 발행의 비상장주식이 물납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는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정의하면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1호)’,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제2호 본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재산에 관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내지 ’내국법인이 발행한‘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주권‘에 관하여는 발행주체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주권‘에 속하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위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상속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물납에 충당될 수 있다).
③ 피고는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2020. 2. 1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1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는 상증세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 물납에 부적당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상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조항은 2020. 2. 11.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위 조항에서도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물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