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019.1기 미지급한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8.2기분과 상계되었다고 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19.1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계산․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019.1기 미지급한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8.2기분과 상계되었다고 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19.1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계산․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사 건 2021구합54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2. 판 결 선 고
2022. 11.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xx,xxx,xxx원이고 그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감세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90/99)이다. 원고와 원고의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경감세액 중 매월 근무일수 26일 기준으로 xxx,xxx원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선지급하고, 선지급금이 과소·과대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이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선지급 과정에서 원고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위 xx,xxx,xxx원 보다 xx,xxx,xxx원(이 중 2018. 12.분은 xx,xxx,xxx원이고 2019. 1. 10.경 지급됨)을 초과한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2019년에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 또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19. 1. 10.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 중 2019. 1. 10.경 지급한 xx,xxx,xxx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분 경감세액이고, 2019. 8. 10.경 지급한 xx,xxx,xxx원은 2019. 7.분 경감세액이며, 위 2019. 1. 10. 및 2019. 8. 10.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2019. 1.분부터 2019. 6.분의 경감세액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xx,xxx,xxx원(= xxx,xxx,xxx원 - 2019. 1. 10.경 지급한 2018. 12.분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 - 2019. 8. 10.경 지급한 2019. 7.분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이다.
4. 피고는 2019. 12. 23. 원고에게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15.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그 소명내역에 의하면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xx,xxx,xxx원의 지급일은 2020. 1. 10., 2020. 1. 14., 2020. 1. 15.이고,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된 나머지 xx,xxx,xxx원의 지급일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의 해석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은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 “2021.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고 하여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더욱이 위 제1항은 그 규정형식은 동일하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기 부분(위 조항에서는 ‘2021. 12. 31.’부분)만을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개정되어 오고 있을 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의 지급시기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 중 경감세액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급을 전제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은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시키는 대신 그 경감세액 상당부분을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것 등을 규정한 것인데 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경감세액의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경감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은 2019. 7. 25.까지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위 2019. 7. 25.로부터 1개월 후인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중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즉 2019. 1.분부터 2019. 6.분까지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으로 지급한 것은 xx,xxx,xxx원이고, 나머지 금액 즉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은 2020. 1.경에 서야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