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수탁가공업체들이고 개별소비세 징수유보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세액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원고의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수탁가공업체들이고 개별소비세 징수유보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세액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원고의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1구합542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00. 0. 0. 각종 모피류 수출입업 및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모피제품 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탁가공업체들에게 위탁하여 제조하고, 백화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유통판매업자인 A 주식회사(백화점 사업부, 이하 ‘A’라 한다) 등과 사이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 2016 사업연도에 자체 생산한 모피제품(이하 ‘자체생산품’이라 한다)과 수탁가공업체인 ‘B’(위 업체는 2015. 4. 이후 ‘C’로 변경되었다) 및 ‘D’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모피제품(이하 ‘위탁제조품’이라 한다)을 함께 판매하였다(이하에서는 위 ‘B’, ‘C’, ‘D’를 통칭하여 ‘수탁가공업체들’이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6.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판매한 고급 모피제품 중 개별소비세 신고가 누락된 과세물품이 있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원고의 매출에 포함된 총 22억 6,096만 5,270원(가산세 제외)의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본세들을 통칭하여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를 원고와 수탁가공업체들이 제조한 수량의 비율로 안분하여 제조자별로 각각 나누어 과세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관할 세무서장들은 납세의무자별로 2013 ~ 2016 사업연도 개별소비세 등을 산정한 다음 ① 피고는 2018. 11.경 원고에게 자체생산품 수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 6억 7,448만 3,880원(이하 ‘①부분’ 또는 ‘자체생산분 개별소비세액’이라 한다)을, ② ●●세무서장(B, C) 및 ◇◇세무서장(D)은 2018. 12.경 수탁가공업체들에게 각 위탁제조품 수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 합계 15억 8,648만1,390원(이하 ‘②부분’ 또는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 [표1] [표2]
3. 원고는 2019. 8. 1. 피고에게, [표1]과 같이 자신에게 부과된 자체생산분 개별소비세액 674,483,880원을 납부하는 한편, [표2]와 같이 부과된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 1,586,481,390원도 수탁가공업체들의 이름으로 대납하였다면서(갑 제2호증의1), ‘위 각 개별소비세액의 실질은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된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임을 전제로 ‘2013. 7. 1. ~ 2014. 6. 30.’ 및 ‘2016. 7. 1. ~ 2017. 6. 30.’ 4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3] <이 사건 처분 내역>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①부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자체생산분 개별소비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해당 법인세 134,095,990원을 환급하는 한편, ②부분의 경우에는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에 따라 제조·반출한 자, 즉 수탁가공업체들이 납세의무자이므로 개별소비세 등을 대납한 금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위탁제조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등 관련 법리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규정들에 따르면, 과세물품은 이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고(법 제3조 제2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반출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며(법 제4조 본문 제1호), ‘고급모피와 그 제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중 ‘기준가격(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되(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보석, 귀금속 제품 제외)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위 시행령 제8조를 적용하도록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즉,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로부터 고급모피 원피를 제공받은 수탁자의 임가공행위는 원피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모피제품이라는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개별소비세법상의 ‘제조’에 해당하고, 수탁가공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 무자는 ‘수탁자’로서, 위탁자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수탁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수탁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은 임가공료에 해당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0호에서는 ‘수탁가공’한 물품(보석, 귀금속 제품 제외)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반출시점)”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금액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수탁가공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위탁제조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자들로서, 원칙적으로 그 반출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가격은 위탁제조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위탁제조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을 반출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2. 미납세반출 제도
3.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