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1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2004. 10. 27. 망인의 계좌로 123,000,000원을 이체하고, 2004.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77,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이 사건 제1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해주었던 위 3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6-13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임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었고, 이 사건 제2 금원 중 50,000,000원은 위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증축공사를 하는 데 지출했던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1 처분 관련
- 가) 망인은 2002. 4. 1.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망인은 2004. 10.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1054 지상 건물을 민ZZ에게 매도하였고, 민ZZ으로부터 2004. 10. 22. 260,000,000원, 2004. 10. 27. 2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 다) 망인은 2004. 10. 27. 원고로부터 123,000,000원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2004. 10.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23,715,953원을 상환하였다.
- 라) 망인은 2004. 11. 15. 원고에게, 망인이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2004. 11. 15.부터 2014. 11. 14.까지 연 5%의 이율로 차용하되, 이자와 원금은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및 원고로부터 300,000,000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망인이 2004. 10. 2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 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망인 사이의 계좌에 의한 금전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망인에게 송금한 150,000,6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14년까지 60,65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금원 중 잔존 대여금 89,350,600원(= 150,000,600원 – 60,650,000원)을 제외한 210,649,400원(= 300,000,000원 – 89,350,6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연도 지급액 입금액 건수 지급금액 건수 지급금액 원고 하나은행 14453307(을9호증)/ 5507031 / 756**833308/ 신한은행 11008**** 2004년 2 130,000,000원 2 30,100,000원 2005년 2 20,000,600원 3 2,880,000원 2006년
• - 14 19,900,000원 2007년
• - 12 3,300,000원 2008년
• - 4 1,100,000원 2009년
• - 1 630,000원 2010년
• - 1 960,000원 2011년
• - 1 1,000,000원 2012년
• - 2 340,000원 2014년
• - 1 440,000원 합계 4 150,000,600원 41 60,650,000 원
- 바) 감정인 김HH은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과 망인이 2015. 1.경 작성한 자동차보험 청약서 상의 서명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은 모두 2004년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 가) 망인과 원고의 처인 김YY은 2002. 10. 15. 김YY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망인과 원고는 2009. 10.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액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50,000,000원 증액하여 재계약한 것임. 전세계약보증금 총액 1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망인은 2014. 4. 21. 손DD, 이JJ(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2,1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00,000,000원은 2014. 5. 12. 각 지급받았으며, 2014. 7. 21. 잔금 90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181,000,000원(4층 임대보증금 50,000,000원 포함)을 공제한 71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와 함께 “임대인 변경(매매, 2014. 7. 2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5. 3. 22. 무허가건물축조를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고, 2007. 1. 8. 창고 3㎡ 무허가증축을 이유로 재차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다가, 2008. 11. 18. 무허가건물 및 창고 무허가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표시가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1, 12호증 및 을 제5, 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H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 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금원은 원고가 2004년경 망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이 법원의 감정인 김H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다가 원고가 2004. 10. 27. 망인에게 123,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그 무렵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영수증은 2004년경 망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4년경 망인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합계 60,65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년 두 차례 및 2006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10,000,000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급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월 275,000원이 규칙적으로 송금되었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차용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망인은 원고로부터 123,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다음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일에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판단
- 가) 임차보증금 증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액계약서가 작성된 2009. 10. 무렵 원고가 망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액계약서에는 작성연월만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주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들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향후 매수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는 50,000,000원만을 공제한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수인들과의 협의 하에 매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50,000,000 원으로 다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들이 최종 임대차계약서인 이 사건 증액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사실 및 임차보증금액의 변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보증금액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임대인 변경 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금원 중 50,000,000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증축공사 비용 보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5. 3.경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 건물축조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의 비용으로 증축공사를 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무렵인 2014. 7.경 망인으로부터 이를 보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HH, 박SS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4, 15호증)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 가건물 공사 중 인테리어, 내부설비 또는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수백만 원이었고 시간의 경과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공사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3, 14, 15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하였다거나 망인으로부터 그 공사비용을 보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거나 원고가 지출한 증축공사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