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사 건 2021구합53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3. 판 결 선 고
2021. 10. 15.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31.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75,84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제1호 가목),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나목)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제2호 가목),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나목),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라목)이라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를 때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하는 해당 주식 자체를 해당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명문의 근거는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당초 법령이 명시적으로 정한 조세감면요건 외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 대상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부모가 가업의 영위와 아무런 관계 없이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5억 원의 범위에서는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고 5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도 저율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게 되는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의 당초 입법 취지와 전혀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경영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해당 기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의 증여임이 명백하다면, 대상이 되는 주식 그 자체를 증여자가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피고의 주장은 당초 증여자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한 지분비율로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을 따름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