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 53740 상속세등부과처 분취소 원 고 OOO 외 O 피 고 OO세무서장 외 O명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1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 EEE에 대하여 한 별지2 목 록 기재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3.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 FFF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 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망 GGG(2017. 8. 3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HHH(2018. 5. 28. 사망하였다)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과 망 HHH는 2018. 2. 27. 상속재산가액 1,666,497,116원에 대한 상속 세 114,415,12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10. 1.부터 2019. 4.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 사를 실시하였고, 2007. 9. 3.부터 2017. 8. 31.까지 망인과 원고들 및 망 HHH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가액에 원고 E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171,200,000원, 망 HHH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394,000,000원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 7. 1.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세 187,747,3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처분’이라 한다).
2017. 8. 31.까지 54회에 걸쳐 1,171,2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합계 598,70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들과 망인이 00 BB구 00동 000-00 대 15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74,11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입 누락과 관련하여, 2019. 7. 1.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53,640,480원을(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EEE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41,668,980원을(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 FFF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50,396,640원(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1. 원고 EEE에 대한 증여재산에서 710,650,000원, 망 HHH에 대한 증여재산에서 394,000,000원이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 중 2009년 귀속분부터 2013년 귀속분까지의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에게 자금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여 증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처분 중 2007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3.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있은 후에야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원고 EEE에 대한 증여 인정 여부
① [표] 순번 ①번 기재 872,220,000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 부터 수취한 임대료를 입금한 것으로, 그 중 원고 EEE의 몫에 해당하는 임대료439,170,000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표] 순번 ②번 기재 200,000,000원은 망인이 원고 EEE 소유인 00맨션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보낸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표] 순번 ③번 기재 6,000,000원은 망인이 원고 EEE에게 가족여행경비 중 원고 EEE 몫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한 것이고, 순번 ④번 기재 29,980,000원은 망인과 망 HHH의 캐나다 생활비를 위해 송금하였으며, 순번 ⑤번 기재 30,000,000원중 14,000,000원은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순번 ⑥번 기재 26,500,000원 중21,500,000원은 이미 망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 원고들 주장에 따른 증여재산 내역 총 금액 증여금 비증여금 비고
① 임대료 반환 입금액 872,220,000 433,050,000 439,170,000
② 00맨션 매도대금 200,000,000 0 200,000,000
③ 가족미국여행경비 6,000,000 0 6,000,000
④ 개나다 생활비 송금액 29,980,000 0 29,980,000
⑤ 병원비, 장례비, 대비송금 30,000,000 16,000,000 14,000,000
⑥ 보관금 반환 26,500,000 5,000,000 21,500,000 계 1,164,700,000 454,050,000 710,650,000
① 2007. 9. 3.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 EEE의 계좌로 1,706,420,23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EEE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143,896,137원이 입금되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 EEE의 계좌로 입금된 돈(1,706,420,230원)에서 원고 EEE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143,896,137원)의 차액인 1,562,524,093원에서 거래사유가 확인되는 391,324,093원을 공제한 금액인 1,171,200,000원을 원고 E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는데, 위 391,324,093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 중 원고 EEE의 몫(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45,412,516원에서 이미 원고 EEE이 수령한 임대료 177,937,000원을 공제한 367,475,516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 EEE은 00 CC구 00동 000-00 00아파트 1503호(이하 ‘II아파트’라 한다)를 최인식 외 1인에게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2013. 5. 3.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3. 6. 11. 잔금 1,17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각 수령하 였다.
①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EEE 몫의 임대수익금을 공제하 여 증여재산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표] 순번 ①번 기재 872,220,000원을 원고 EEE에 대한 증여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
② 원고 EEE은 II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달리 망인이 매도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표] 순번 ②번 기재 200,000,000원이 망인이 원고 EEE의 II아파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원고 EEE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 EEE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EEE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돈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그 중 일부가 망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망 HHH에 대한 증여 인정 여부
① 망인은 망 HHH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1,040,000,000원을 2014. 3. 31. 망 HHH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망 HHH는 2016. 5. 13. 망인이 망 HHH의 계좌에 입금한 313,506,201원중 270,000,000원을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망 HHH는 2014. 3. 31. JJJ으로부터 00 AA구 00동 00 KKK 0단지 000호(이하 ‘KKK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14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4. 3. 31.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1,040,000,000원이 그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② 한편, 망 HHH와 망인은 공동 소유하였던 00 CC구 00동 000 LLLL아파트를 대금 2,0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위 1,040,000,000원에서 엘지한강자이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망 HHH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683,000,000원을 공제한 357,000,000원을 망 HHH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다.
③ 망인의 계좌에서 2016. 5. 13. 313,506,201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망 HHH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들과 망인은 2003. 12. 1.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3. 12. 1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들과 망인은 2009. 2. 6. MM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MMM로부터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만 40,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원고들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망인의 계좌가 아닌 원고 EEE의 개인 계좌나 망 HH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거짓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제3호)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원고 E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171,200,000원,망 HHH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394,000,000원에 대하여 소정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각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비록 원고들이 2007. 9.부터 2017. 8.까지의 과세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EEE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본인 계좌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달리 원고들이 본인 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망인이 원고 EEE 및 망 HHH에게 지급한 돈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세금납부자의 입장에서 각 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오인 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