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과 원고의 분양대행약정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므로 분양대행 약정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토지주들과 원고의 분양대행약정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므로 분양대행 약정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323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8. 25.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BBB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원고는 BBB 등에게 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가 BBB 등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매수하여 분양한 것은 원고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는 BBB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의 해석에도 참조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BBB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BBB 등은 원고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