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52600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48,007,2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2).
피고는 원고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위 200만 달러는 원고와 권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만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송달받아야 할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인 2017. 4. 15.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배우자의 대응 태도나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피고의 방문간격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 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홍콩 특별행정구 변호사인 MMM은 2010. 9. 27. 수신인을 영국 국경관리국으로 정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위 변호사가 ‘원고가 2010. 9. 20. 권BB에게 같은 달 28. 또는 그 이전까지 미화 200만 달러를 증여하는 양도각서가 작성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위 문서에는 양도각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양도각서에는 변호사, 원고, 권BB 명의의서명이 있다. ② 원고는 2010. 9. 24. 비거주자인 권BB에게 미화 2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소장 5면).
3. 이러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9. 24. 비거주자인 권BB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하지 않고 단순히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들인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200만 달러를 송금한 이상,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ㆍ명맥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위 양도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인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양도각서가 작성될 무렵 권BB이 영국의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의 상대방도 영국 국경관리국(또는 이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작성 시기나 경위가 진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양도각서와 원고가 제출한 아래 ②항의 문서 중 원고에 대한 서명 부분은 그 필적이 육안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양도각서에 기재된 증여시기에, 실제로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 주체,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각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에 반하는 증거로 갑 제5 내지 7호증을 제출하였다. 특히 위 증거 중 갑 제6호증은 200만 달러 대부 관련 원고와 권BB 명의로 2010. 9. 20.자로 작성된 대부계약서의 번역문을 2020. 12. 9.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그 작성명의인이나 작성일이 진정한 것, 즉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 단지 번역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점에 관하여 서약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일 뿐이다(갑 제5, 7호증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자의 지급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금융내역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①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수증자인 권BB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된바 없으므로, 증여자인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를 증여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로 삼고 일정한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1. 21.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달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는 재산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과세하기 위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즉, 원고는 위 법에 따라 고유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 납세의무는 권BB에 대한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2. 5. 12.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취하하였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7. 3. 2.은 같은 달 20.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