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255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9.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 ccc시 00㎡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으로 마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그 건축물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의미에 관하여,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 포함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 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외에 건축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착공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될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80조 제1항), 또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111조 제1호).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기준일인 2019. 6. 1.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실제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