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6. 판 결 선 고
2022.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의 가가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 소외 회사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