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8,36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19,406,001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248,2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181,157,776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거래은행 직원을 대동하여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전까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를 산정함에있어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 관련과세표준을 제외하고(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분 세액에서 양도소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납부불성실가산세), 위와 같이 공제하고 산정하는 경우 가산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과 그 밖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등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가 WEQGH 재직 중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위 관계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3) 기획재정부(변경 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원고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전부터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고,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나 실무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원고의 근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거래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과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하였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하였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원고의 양도 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서류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1호증)는 원고가 거래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 및 안내는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 신고서 양식을 교부하였다거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한대로 수리하면서 2019년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그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제외·공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라거나 그 세액 일부가 납부된 것으로 보아 과소납부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