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함
인정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1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16,854,733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7,910,531원, 2016년 귀속 법인세 32,562,162원, 2017년 귀속 법인세 30,257,189원, 2014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5,231,918원, 2015년 1기 및 2기분부가가치세 20,319,697원, 2016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6,276,154원, 201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4,453,535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개인사업자 BBB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BBB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개인사업자 BBB의 독자적 영업에 의한 매출내역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매출의 일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원고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① ddd로부터 지급된 세금계산서 발행분 입금액 xxx원, ②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xxx만 원, ③ 지역총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판매보증금 입금액 x,xxx만 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BBB의 개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처 입금액보다 과소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BBB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ddd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x,xxx만 원을 ggg 등이 입금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에 송금인으로 기재된 hhh, jjj이 ddd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해당 금액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과 관련하여 입금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앞서 본 확인서만으로는 ddd가 원고가 아닌 BBB 개인사업체의 거래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x,xxx만 원의 경우 입금자와 현금영수증 수취자의 이름이 상이하다고 조사된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판매보증금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x억 x,xxx만 원의 경우 원고가 판매보증금 미수금을 재무제표상 자산 등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고, 입금내역 대부분이 소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입금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금액을 판매보증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한 것 외에 해당 입금액이 판매보증금 수취분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