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104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외3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18.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추측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의 수시조사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참회계법인이 평가한 FFFFF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거래의 내용은 EEEEE 주식 ○주를 1주당 ○원으로, FFFFF 주식 ○주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등가로 교환하는 것이다. 위 FFFFF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원의 근거가 된 ○회계법인이 201x. x. x. 작성한 주식평가서(갑 제7호증)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위 회사의 201x년~202x년 상반기 예상 추정매출액을 산정한 후 계산한 것이다.
2.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FFFFF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365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2. FFFFF 주식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계법인의 201x. x. x.자 주식평가액을 상증세법령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FFFFF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