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위법여부 및 시가산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041 선고일 2022.01.18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104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외3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는 199x. x. x. 설립되어 핸드폰용 안테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x. x.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원고 AAA은 위 법인의 설립시부터 201x. x.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는 200x. x. x. 설립되어 배터리 및 이차전지를 개발하여 제조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원고 AAA은 위 법인의 설립시부터 201x. x.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x. x. x. 당시 위 법인의 주식 중 원고 AAA이 ○%, 원고 AAA의 자녀들인 원고 BBB, CCC, DDD이 각 ○% 합계 ○%의 주식을 원고들이 보유하였다.
  • 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EEEEE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EEEEE가 201x. x. x. 자기주식 ○주를 특수관계법인인 FFFFF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FFFFF가 발행한 신주 ○주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하여 인수(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1x. x. x.부터 202x. x. x.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해 EEEEE가 FFFFF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EEEEE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FFFFF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3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2x. x. x. 원고 AAA에게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 원고 BBB에게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 원고 CCC에게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 피고 ○○세무서장은 202x. x. x. 원고 DDD에게 201x. x. x. 증여분 증여세 ○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1. 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2x. x. 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추측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의 수시조사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참회계법인이 평가한 FFFFF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주식거래의 내용은 EEEEE 주식 ○주를 1주당 ○원으로, FFFFF 주식 ○주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등가로 교환하는 것이다. 위 FFFFF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원의 근거가 된 ○회계법인이 201x. x. x. 작성한 주식평가서(갑 제7호증)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위 회사의 201x년~202x년 상반기 예상 추정매출액을 산정한 후 계산한 것이다.

2.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FFFFF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365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4항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은 EEEEE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상증세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FFFFF의 주주인 원고들이 얻게 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39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FFFFF 주식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계법인의 201x. x. x.자 주식평가액을 상증세법령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FFFFF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위 ○회계법인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는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에 한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201x. x. x.자 주식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원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도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