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970 원 고 AAAA인터네셔널 주식회사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28. 판 결 선 고 2023.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471,510원, 2016년 법인세 71,02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32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82,700원, 2015년 귀속 사업소득세 1,019,190원, 2016년 귀속 사업소득세 93,1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김BB(개명 전 이름: 김위홍, Kim WeHong)은 원고를 설립한 뒤 원고의 대표자 겸 1인주주이자 한국 및 대만에서 ‘RK김승희’란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2010. 12. 대만 소재 연예기획사인 DDD타이완[구 AKI ENTERTAINMENT COMPANY LIMITED(한국명: 영능국제주식 유한회사)]과 사이에 한국 및 대만 내 가수활동에 대한 연예계약(이하 ‘이 사건 연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예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위탁내용 1.1 을방(김BB을 가리킨다)이 갑방(DDD타이완을 가리킨다)에 위임한 독점 대리 업 무; 가수 신분으로 참가하는 연예활동. 여기에는 현장에서의 무대공연, 영화와 TV프로그램, 라디오 등 비현장에서의 공연이 포함된다. […] 제2조 대리지역 갑방이 대리하는 지역에는 대만과 한국이 포함된다. 제3조 합작기한 3.1 갑방의 대리기한은 본 계약발효일로부터 10년이다. 제4조 수익과 분배 4.1 갑을 쌍방의 수익이란 갑을 쌍방이 본 계약 유효기간 내 진행한 각종 합작과 활 동으로 발생된 모든 수익을 말한다. […] 4.2 모든 수익은 갑방이 대신 수취한다. 4.3 갑방이 관리하는 제1.1조항 범위 내에서 독점대리하는 업무, 교통, 운송, 통신, 법률서비스, 중개 등 비용은 갑방이 자체로 부담한다. 을방 연예계약 수익 중 공제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4.4 갑방이 을방의 업무를 대리하여 관련된 당사자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 나 계약이 실제 이행되고 지급된 경우 갑을 쌍방은 다음 표준에 따라 이윤을 배분한다. […] 4.10 갑방은 104,000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데 동의하며 2010. 12. 31. 전으로 을방이 지정한 지불방식에 따라 을방에 지불한다. […] 제6조 을방 매니저와 보조 6.2 을방의 보조의 급여는 을방이 부담한다. 교통비, 숙식비 등은 갑방이 부담한다. 교통, 숙식 표준은 을방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교통수단은 비행기를 우선적으 로 사용하며 특수상황에서 고속열차를 사용할 수 있다. 숙박표준은 3성급 이상 으로 한다. 제8조 갑방의 의무 8.9 갑방이 대리하는 모든 활동 중 갑방은 을방이 비행기티켓 등 업무와 관련된 모 든 지출을 부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을방 보조인원에 대해 을 방과 동일한 표준으로 비용을 지출함이 포함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김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연예계약상 명시된 계약금 104,000달러(한화 약 118,000,000원)를 계약기간 10년으로 안분하여 2011 내지 2014년 귀속 수입금액(매년 11,782,584원)으로 각 경정하였고, 2015, 2016년 귀속분은 김BB이 본인의 가수활동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김BB은 위 201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당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6,162,292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
3. 원고는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 0원, 결손금 277,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 0원, 결손금170,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년 개업 이후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신고서상 2016 사업연도 말 기준 약 1,250,000,000원의이월결손금이 누적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비용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연예활동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연예활동비용이 원고의 업무관련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차량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차량비용도 원고의 업무 관련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국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