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중 원고가 운영한 제1 사업과 관련된 수강료와 BBB이 운영한 제2 사업과 관련된 수강료는 분명히 구분되므로, 피고는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실질에 따라 구분한 후 제1 사업 수강료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강생에게 연락하는 등 이를 충분히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의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제1, 2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제1,2 사업의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누락된 현금수입금액의 총합계액이 원고와 BBB의 전체 수입금액이 되므로, 그 전체를 50:50 비율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계좌에 입금된 수강료만을 기준으로 50:50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산정방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일부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dd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 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d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dd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