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원 고 주식회사 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6.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OO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2항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OO국세청장이 202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4. 2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29.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② 유AA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③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며, ④ 이 사건 임차료가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처분결과를 통지한 피고 OO국세청장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 OO국세청장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OO세무서장은 재조사 후에도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①, ②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피고 OO국세청장이 2020. 12. 28. 원고에게 재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새롭게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2015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재차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① 처분 중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 송DD의 지인이자 원고의 감사였던 유AA이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친분관계 때문에 유AA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①, ②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 OO국세청장은 유AA과 송D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유AA과 송DD의 진술(을 제1, 2호증), 유AA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기간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제8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 폐업 무렵 유AA과 원고의 총괄이사 정EE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을 제9호증) 등을 기초로, 원고가 유AA 명의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처분을 하였다.
2.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유AA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였으나, 송DD은 유AA이 원고의 감사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처음에만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장인 사실을 부인하였다. 유AA과 정EE이 주고받은 메일에서, 정EE은 원고의 감사였던 유AA의 책임있는 디렉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유AA의 명의로 등록하였었는데 향후 원고가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유AA은 2017. 1. 23.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폐업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 여부와 세금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정EE은 2017. 1. 30. 이 사건 개인사업체는 이미 폐업처리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유AA은 원고를 퇴사한 이후인 2015. 6. 5.부터 2016. 8. 5.까지 ‘월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취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에 의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유는 원고가 유AA을 통하여 위장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로서 2015년 제1기, 제2기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바, 가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의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