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 건 2021구합50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대*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채는 뉴욕주법(제2회 및 제3회 영구채) 또는 영국법(제63회 회사채)을 준거법으로 하여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화표시채권으로 유로클리어라는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매매거래 및 원리금 지급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사채의 발행 및 원리금 지급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채이자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 3. 8. 유로클리어 측에 “계좌보유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비밀유지의무 (즉 서비스계약)로 인하여 계좌보유자의 성명 기타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원문: Would you mind to confirm, unless your account holders provides you the approval, you are unable to provide their names and holding details as you are bound of confidentiality reason (ie service agreement).]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유로클리어 측으로부터 “확인한다.”(원문: Confirmed.)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받았다.
4. 국세청장의 회신(을5호증)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2017년에 그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내국법인)는 117명이다.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호 가목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채이자를 외국법인에 지급한 원고로서는 지급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였다(원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원고는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