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21구합45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