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는 2013. 4. 25. 소외 이□□에게 1억 8,000만 원을 연 18%(월 1.5%)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3년부터 2016년경까지 매달 이자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과세관청은 2021년경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는 위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2021. 4. 7.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5.경 201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2021. 5. 18.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하고 2021. 5. 21.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
4. 이 사건 고지서는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2021. 5. 31. 반송되었다.
1. ○○세무서 담당 직원은 2021. 5. 31.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원고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2013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1. 6. 2.에 만료되므로, 위 기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위 세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조언을 받았다.
3. ○○세무서 담당 직원은 2013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1. 6. 2. 오전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원고 주거지’라 한다)로 직접 출장을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다. 담당 직원은 원고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 있던 사람은 자신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강아지를 봐주러 온 ‘이○○’이라고 하면서 원고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을 계속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담당 직원은 원고 주거지의 아파트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 박○○에게 이사건 고지서를 교부하고 박○○로부터 송달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5. 담당 직원은 다시 원고 주거지로 가 원고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원고 주거지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으나 소리가 곧바로 끊겼다. 이에 담당 직원은 원고가 고의로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문 밖에서 납세고지서를 놓고 가겠다고 말한 후, 문 틈 사이에 이 사건 고지서를 끼워 두는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21. 5.경 201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과세예고통지는 실수로 발송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서로 서류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임의로 파기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원고 등 입주자들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세무서 담당 직원의 납세고지서 송달 시도 당시 원고 주거지에는 원고가 아니라 강아지를 돌봐 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은 이○○이 와 있었다.따라서 경비원 박○○ 및 이○○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4. 5. 31.부터 7년이 경과하는 2021. 6. 2.(월요일)까지이고, 피고가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 통지일인 2021. 4. 7.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내인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3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담당 직원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임의로 파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