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6. 1.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사 건 2021구합34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901년 내지 1914년경 신축된 목조 건물이고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공가로서 천장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2019. 11.경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및 창문이 모두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2. 4.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목조 주택에서 목조 창고시설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에 관한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용도를 창고시설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오랫동안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고 건물이 낡아 일부 훼손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건물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내부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그렇다면 향후 이 사건 건물의 훼손 부분을 수리하고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충분히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2019.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