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취소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2006. 10. 19.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선행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6. 10. 19.경에는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다시 동일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더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157,036,000원의 반환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지만 이 사건 취소 청구의 관련청구로서 이 사건 취소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법원에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반환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피고는 위 반환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 전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판력에 반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선행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